점유의 형태
- 최초 등록일
- 2011.07.2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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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유의형태
Ⅰ. 점유보조자의 소지
1. 점유보조자의 의의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① 어떤 자(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며, ② 그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채권 ·채무의 대등관계가 아니라, 명령 ·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의 자력구제권(209조)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데 지나지 않고 스스로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점유가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 방해자를 상대로 하여 점유물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76다1588판결)
2. 효과
점유보조자가 점유를 취득·상실하면 점유주도 점유를 취득·상실한다. 그리고 점유보자는 점유권이 없지만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점유주에 대하여 채권관계가 존재하면 점유주의 점유보호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점유주가 악의이면 점유보조자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점유보조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점유주도 악의로 추정되나 점유보조자가 완전히 독립하여 스스로 행위하였고 자신에게 일임된 재량에 따라 점유주를 위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주는 면책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민법 제1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점유보조자가 선의이거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에 관하여는 점유주는 점유보조자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지만, 점유보조자가 악의이고 점유주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1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점유의 악의를 인정하면서 이는 점유보조자가 완전히 독립하여 스스로 행위 하였고 자신에게 일임된 재량에 따라 점유주를 위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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