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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형태

*정*
최초 등록일
2011.07.21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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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점유의형태
Ⅰ. 점유보조자의 소지
1. 점유보조자의 의의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① 어떤 자(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며, ② 그 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채권 ·채무의 대등관계가 아니라, 명령 ·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의 자력구제권(209조)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데 지나지 않고 스스로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점유가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 방해자를 상대로 하여 점유물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76다1588판결)
2. 효과
점유보조자가 점유를 취득·상실하면 점유주도 점유를 취득·상실한다. 그리고 점유보자는 점유권이 없지만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점유주에 대하여 채권관계가 존재하면 점유주의 점유보호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점유주가 악의이면 점유보조자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점유보조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점유주도 악의로 추정되나 점유보조자가 완전히 독립하여 스스로 행위하였고 자신에게 일임된 재량에 따라 점유주를 위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주는 면책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민법 제1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점유보조자가 선의이거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에 관하여는 점유주는 점유보조자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지만, 점유보조자가 악의이고 점유주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1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점유의 악의를 인정하면서 이는 점유보조자가 완전히 독립하여 스스로 행위 하였고 자신에게 일임된 재량에 따라 점유주를 위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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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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