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정리_소음진동법
- 최초 등록일
- 2011.07.1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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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중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을 읽고 보기 쉽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연혁
2. 소음•진동관리법의 구성
3. 소음•진동관리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목적(법 제1조)
총칙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소음(騷音)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진동(振動)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음시설(防音施設)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진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교통기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발생건설기계
참고 자료
「환경관계법규」 범론사, 2009, 최원락
「소음·진동관리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