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3]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 최초 등록일
- 2011.07.18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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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보험의 정의
2. 자동차보험의 기능
3. 손해의 종류
4. 자동차 보험의 종류
(1) 대인배상Ⅱ
(2) 대물배상
(3) 자기신체사고
(4) 자기차량손해
본문내용
4.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의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무보험이란 자배법에 의해 자동차를 소유,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 포함된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되는 보험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무면책의 특성을 가진다. 의무보험은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며,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대인배상Ⅰ과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 이외에 자동차의 소유, 관리, 사용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자신의 상해 및 자동차의 손해에 대비하여 임의로 가입하는 모든 보험을 가리키며,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묶어서 종합보험으로 칭한다. 임의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의 금액을 초과한 손해 분을 보상한다. 사망보험금(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금액), 부상보험금(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액 등), 후유장애보험금(위자료, 상실 수익금액, 가정 간호비)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2)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또는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일부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 격락손해, 즉 시세의 하락에서 오는 손해를 인정하여 보상한다. 또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대차료, 휴차료, 영업차량인 경우 영업 손실까지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