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와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1.07.14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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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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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관계와 법률
Ⅰ. 부부관계
혼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혼인은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성립된 부부관계는 이혼에 의해 상실된다.
1. 약혼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체결방식에 관해서는 민법에는 딱히 규정이 없으며, 가정의례준칙에서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을 따로 거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정의례준칙 5조)
약혼자는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나 일방이 이 의무에 위반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그러나 갑男과 을女가 약혼한 경우에 丙남이 약혼사실을 알면서 을女와 사통하여 子를 낳게 한 경우 갑男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약혼에 관한 민법의 중요규정
가능연령
남 18세, 여 16세 이상(단,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함
민법
제801조
약혼효과
당사자는 성실한 교제 및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단, 위반 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강제이행은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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