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2.09.30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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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장 체육시설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