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07.04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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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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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본문내용
* 교육비
1. 교육비의 개념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교육의 의미와
그 활동의 범위, 그리고 비용의 종류까지 모두를 낱낱이 포함하려고 한다면
그 개념적 한계가 무한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라 함은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의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만을 의미할 뿐,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된다.
한편, 교육비를 이렇게 학교교육비만으로 한정할 때도 다시 학교교육비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교육비의
지출(또는 집행) 주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교육비의 비교단위에
따라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등으로 분류된다.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교육비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교육을 하나의 경제재
로 간주했을 때 그 경제적 효용에 따른 가격이론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즉,
교육이 다른 경제재와의 경쟁적인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직접적 효용과
기회비용의 비교를 통해 투자와 소비의 선택을 하는 준거로 교육비를 구분해
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교
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foregone earning)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이다. 그러므로 간접교육비는 구체적으로 학교 재학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
으로 해서 유실되는 소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간접교육비가 되며, 사회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
써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유실된 수익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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