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
- 최초 등록일
- 2011.07.0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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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읽기 쉽게 정리한 것
목차
Ⅲ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
1.직적접 규제수단
(1)신고․등록․표시 등 의무부과
(2)인․허가제
(3)배출규제
(4)행정적-형사적 제재
2.간접적 규제수단
(1)배출부과금
(2)과징금제도
(3)부담금제도
(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5)환경세
(6)배출권거래제도
본문내용
1.직적접 규제수단
행정기관이 환경규제목록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규제수단을 말한다. 오늘날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단들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긴 하지만 환경보전행정은 여전히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규제수단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수단은 비교적 방법이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직접적 규제수단은 크게 신고․등록․표시 등 의무부과, 인․허가제, 배출규제,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신고․등록․표시 등 의무부과
①신고제
신고제는 환경 보전을 위한 가장 완화된 규제수단이다. 신고라 함은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와 완화된 허가제의 의미로서의 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고는 절차상 인․허가제도보다 간편하며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번번히 사용되고 있다. 신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인․허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의 가능성과 정도가 덜한 경우이다.
신고제의 기능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행위 개시의 통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오염행위의 계속적 통제 ⓒ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보의 수집 이 있다.
②등록의무 또는 표시의무의 부과
환경관련법에서 사업자․ 관리인 등의 등록의무나 일정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 영업자의 등록과 유독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