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대시민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2.09.27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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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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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
2.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3.우리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1.근대 시민법의 기본원리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사회의 기초법으로의 근대민법은 개인주의·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사조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월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따라서 근대 시민법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어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근대 민법은 인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법 원리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대 시민법은 우선 인격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즉 민법은 모둔 개인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이며 서로 평등하고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인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인격의 원칙을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근대 민법은 다시 3개의 구체적 원칙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