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 한국의 관혼상제에 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2.09.27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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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관혼상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목차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관례(冠禮)
【기원】
【한국의 관례】
*결혼식(結婚式)
【재래식 결혼식】
【일반 결혼식】
【교회식 결혼식】
【불교식 결혼식】
*상례(喪禮)
【연혁】
【상례의 절차】
*제례(祭禮)
【준비】
【의식절차】
본문내용
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회갑연(回甲宴) 등 가정의례를 집행함에 있어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儀式節次)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振作)할 목적으로 제정한 대통령령(1973. 5.17, 대통령령 6680호).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
【혼례】 약혼에 있어서 당사자는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약혼서(約婚書)를 교환하고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 혼인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혼례식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지에 한하여 초청하고 청첩장은 내지 않도록 한다.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으로 하고 주례는 당사자가 잘 알고 존경하는 가까운 어른으로 한다. 신랑·신부의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하며, 신랑이 한복을 입은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서는 혼인 당일에 제출하고 신행은 혼인 당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상례】 상례는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며 장례식은 사망 후 매장 완료나 화장(火葬) 완료시까지 행하는 의식으로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慰靈祭)만을 행하고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삼우제(三虞祭)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