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burg Rules과CMR
- 최초 등록일
- 2011.06.2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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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합운송에 대한 국제 조약 중 함부르크 규칙과 CMR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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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Hamburg RulesCMR
Hamburg Rules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UNCITRAL이 중심이 되어 1978년 제정하여 1992년 11월에 발효된 선하증권 관련 국제 규칙
Hamburg Rules
Hague/Visiby Rules의 책임부분을 간단하게 정리
“과실 책임의 원칙”
제 5장 물품이 규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물품이 멸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을 원인으로 된 사고가 발생한 때는 운송인이 그 멸실, 의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운송인이 자기 및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사고 및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Hamburg Rules
운송인의 면책 조항 삭제
항해과실면책 폐지
화재면책의 폐지
책임원칙의 명확화
Hamburg Rules
적용범위
선적항이 체약국내 있는 경우
양륙항이 체약국내에 있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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