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의 특허][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산업재산권의 상표][산업재산권의 의장]산업재산권의 특허,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의 상표, 산업재산권의 의장 분석(산업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11.06.26
- 최종 저작일
- 2011.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소개글
산업재산권의 특허,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의 상표, 산업재산권의 의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특허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1) 산업상의 이용성
2) 신규성
3) 진보성
5. 특허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 제도
2) 심사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국내우선권 주장
5) 이중출원제도
Ⅲ.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Ⅳ. 산업재산권의 상표
Ⅴ. 산업재산권의 의장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4.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창작성
5. 의장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의장공개신청제도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
3) 다의장 등록출원
4) 유사의장등록출원
5) 한 벌 물품의 의장
6) 비밀의장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나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여 총 연구개발투자비는 GDP의 약 3%수준으로서 총액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정부부분의 R&D투자는 일반회계기준으로 4조 9,600억원이며 정부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R&D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정부에서는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그 동안 축적한 특허정보를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제10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후속조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청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ⅰ)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특허정보 활용체계구축, ⅱ)연구개발 사업추진 시 특허정보조사 활용권고, ⅲ)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정보 환류체계 구축, ⅳ)특허정보인프라 확대 및 특허정보 이용활성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청은『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방안』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이후, 동 보고의 후속조치로서 국가연구개발 정책입안 및 평가 등에서 특허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 높은 기초통계 생산 및 분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성장률 및 국가별 분석을 통해 가장 급격히 성장하는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 출원공개된 특허 677,835건을 대상으로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국가별․기술별 특허동향을 간략히 소개한『특허경쟁정보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참고 자료
◇ 김문환, 산업비밀관련법제의 국제화(산업비밀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 산업보안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1995
◇ 방용주, 특허정보 검색효율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산업재산권법특수연구 강의교재
◇ 왕연중, 엉뚱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서울 : 지식산업사, 1993
◇ 특허청,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 표준교재, 특허편 외 6책, 경제산업성
◇ 특허청,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
◇ STIM,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