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저작권][저작자][저작물]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국제조약,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과 인터넷방송,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인접권 관련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1.06.2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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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국제조약,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과 인터넷방송,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인접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인접권의 개념
Ⅲ.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Ⅳ. 저작인접권의 국제조약
1. 베른협약
2. 로마협약
3. 음반협약
4. 베른협약 議定書案
Ⅴ.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Ⅵ. 저작인접권과 인터넷방송
Ⅶ.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위성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영상저작물)의 영상제작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할 권리가 없고, 그가 하는 동시재송신은 영상저작물을 방송이라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거나 방송을 위한 이용허락을 받아 방송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이용의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거나(저작권법 제61조 제3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으로서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동법 제69조), 이로써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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