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 최초 등록일
- 2011.06.23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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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목차
Ⅰ. 서설
Ⅱ. 사법소극주의
Ⅲ. 사법적극주의
Ⅳ. 결어
본문내용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적극주의와 소극주의
Ⅰ. 서설
사법적 심사에 회부된 헌법사안을 판단하는 경우 헌법규범의 간결성ㆍ개방성ㆍ추상성 등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에 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이 선택하여야 할 헌법해석의 방향과 태도가 문제되는바, 그것은 곧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미국연방대법원이 취해 온 태도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함으로써 유형화시킬수 있는데,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가 그것이다.
Ⅱ. 사법소극주의
1. 의의
사법소극주의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법심사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 법률의 한법합치적 해석을 함으로써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입장을 말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은 그것이 국민이 법의식이나 정서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거나 기존의 판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가 그에 관한 가치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사법철학 내지 헌법재판적 철학이라고 할수 있다.
2. 이론적 근거
(1) 사법부구성의 비민주성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기관도 아니고 국민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도 아닌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2) 고전적 권력분립론
사법부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타 국가기관의 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게 되면 그 독립적 지위를 위협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에 관한 판단을 자제 또는 회피하는 경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한계
사법소극주의는 사법부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위헌일뿐만 아니라 고의의 심사회피 내지 심사거부는 그 자체가 어느 쪽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Ⅲ. 사법적극주의
1. 의의
사법적극주의라 함은 사법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위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