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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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부분에서 손해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손해보험계약의 효과1,2
2.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1,2
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본문내용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
I. 보험자의 손해전보의무
1. 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제665조)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임
2. 요건
1)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함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음
보험사고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함(통설)
2) 손해의 발생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함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손해는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해도 상관이 없고, 또 손해가 보험기간 내에 생겨도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음
① 여기의 `손해`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것이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또 당사자가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손해를 가리키므로, 면책조항이나 소손해부담보조항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됨
② 보험사고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상실이익)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음 (제667조)
다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상실이익을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익보험이라고 함
③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사고와 예정하지 않은 사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보험사고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함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멸실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함(제675조)
3) 인과관계의 존재
보험사고와 손해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 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됨
3. 손해의 보상
1) 손해액의 산정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함 (제676조 제1항 본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