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재탕과 음식물쓰레기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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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식물 재탕 즉 음식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 하는데에 대한 금지법이 마련되었다.
이로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로인해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에 대한 실태와 이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한 글쓴이의 개인적인 대안 제시
목차
1.서론
2..음식물 재활용 금지 법안 시행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3.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간략한 얘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문제점
4.저자의 개인적인 생각 (문제점에 대한 대안등)
본문내용
- 서론
오래전에 TV에서 외식업체에 대한 위생관련 사항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을 제작 하면서부터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아닌 밖에서 사먹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없다’ 는 의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글을 보는 여러분도 가끔씩 집이 아닌 외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식 상황에서 누구나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이 너무 시들시들 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 반찬들이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남은 것을 그대로 다시 식탁위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험 또한 있을 것이다. 본인 또한 이러한 경험이 있고, 그 때마다 외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위생의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음식을 재탕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건들이지도 않은 음식을 그냥 버려야하고 그 양을 생각해보려 한다면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것을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위생 ,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오염)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까 한다.
- 음식물 재활용 금지법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제재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래와 같은 법안이 존재한다.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음식물 재활용 1차 적발시 1개월의 영업정지 , 2차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단, 양념이 되지 않은 상추, 껍질이 있는 메추리알, 용기에서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등은 재활용이 가능)
정부에서는 09년 이를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단속을 시작하였다. 법안을 시행한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방송에서 음식물 재활용 금지 법안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취재한 내용을 내보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속원이 한 음식점에 방문하여 위생검사를 하겠다면서 주방으로 들어섰고, 주방 안으로 들어서자, 김치와 나물이 따로 담긴 반찬통들이 보였다.
업주:"(이건 왜 모아 놓으신 거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