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과 문화권력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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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 문화권력
목차
1.임신중절
1) 개념
2) 종류
3) 절충적 입장에서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4) 서구사회에 비해서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절에 대해 너그러운 이유
5) 질문
2. 문화권력
1) 의미와 문제
2)마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도 이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두남의 친일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며 또한 이은상 문학관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3)이은상의 문학적 업적과 정치적 행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4)질문
3. 후기
본문내용
1.임신중절
1) 개념
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7개월 끝 무렵까지 인공적으로 태아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상으로 볼 때 범위는 더 넓어져 인공조산, 즉 출산예정일을 앞당겨, 자연스런 진통이 일어나기 전에 출산시키는 것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수술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 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이나 증상.
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2) 종류
①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3) 절충적 입장에서 임신중절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생명의 존엄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장하면서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고귀하며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권리를 가진 범위가 태아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태아를 포함한다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두 주장을 절충하는 절충론적 입장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허용 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