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로마사법기초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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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로마사법
Ⅰ. 민법총칙
1. 법원: 로마법 초기에는 성문법이 없었고,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공화정시기에 이르러 법무관의 제안하여 민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이 증가하여 시민법의 근원으로서 성문법이 형성됨. 원수정시대에 이르러 관습법은 제정법의 보충적 기능을 담당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1) 신의성실의 원칙: 오늘날의 신의 성실의 원칙의 기원은 로마법. 즉 로마법상의 일반 악의의 항변과 성의소송에 기원함(이것이 이후 프랑스에서는 계약의 이행, 독일에서는 채권법의 지도원리가 되었으며, 스위스민법에 이르러 신의칙의 형태로 민법의 최고원리로 구현되어 우리나라에서 역시 민법의 기본원리로 적용함).
(1) 특별 악의의 항변이란? 권리의 발생과 취득시에 원고가 악의를 가졌다면 예컨대 법률행위의 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사기를 행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이 피고에게 인정됨
(2) 일반 악의의 항변이란? 현재 제기된 소송이 원고의 악의에 기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인정함(이는 신의 또는 형평에 의해 엄격법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후 악의의 유무를 불문으로 하고 訴가 객관적으로 신의와 형평에 반하면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었다.
2) 권리남용의 금지
(1) 로마법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사적 보호에 치중되었다. 예컨대 시민법상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악의로 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든가, “권리의 행사는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인을 강하게 보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절대성 및 권리의 무제한성의 원칙은 소유권에 한하여 제한되었으며, 신의와 형평을 존중하던 법무관은 특히 소유권의 남용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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