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최초 등록일
- 2011.06.17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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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6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 종류, 감가상각, 처분 등에 대하여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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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용역의 제공 등 영업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기간(1년 이상)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형태가 있는 것.
① 유형자산의 종류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님)
(2) 건물 : 회사의 사옥이나 창고, 공장, 냉난방, 조명 및 기타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 (감가상각 대상자산)
(3) 구축물 : 토지 위에 건설한 건축물 외의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교량, 저수지, 갱도, 상하수도, 터널, 전주, 지하도관, 신호장치, 정원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
(4) 기계장치 : 회사의 제조용 기계장치, 운송설비 등과 기타의 부속설비 (감가상각 대상자산)
(5)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 건물이나 구축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그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는 해당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는 때에 건물이나 구축물 등 해당 계정으로 대체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
(6) 차량운반구 :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승용차, 트럭 (감가상각 대상자산)
(7) 비품 : 비품이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무용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 (감가상각 대상자산)
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 취득시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을 위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외부구입
매입가액 + 부대비용
자가건설
제작원가 + 부대비용
무상취득
무상으로 증여받은 유형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함.
취득부대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외부운송비
- 설치비
-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 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취득세 및 등록세
- 복구비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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