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상법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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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인,당연상인,의제상인,소상인,상인자격의 득실,상호,상업사용인,지배인,지배권,표현지배인,명의대여자의 책임,경업금지의무,부실등기의 효력,상업장부,영업양도 등 수록
목차
Ⅰ. 상인
1. 의의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소상인
5. 상인자격의 득실
Ⅱ. 상호
1. 의의
2. 성호선정의 제한
3. 상호의 등기
Ⅲ. 상법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개념
2. 대내적 관계
3. 대외적 관계
4. 대리권이 공통적 특성
5.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Ⅳ. 지배인과 지배권
1. 지배인 의의
2. 지배인제도의 기능
3. 선임과 종임
4. 지배인의 대리권
Ⅴ. 표현지배인
1. 의의
2. 적용요건
3. 결과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적용요건
3. 책임의 범위와 형태
4. 표현대리와의 관계
Ⅶ. 경업금지의무
1. 의무내용
2. 위반의 효과
Ⅷ. 부실등기의 효력
1. 등기와 공신력
2. 제39조의 적용요건
3. 부실등기자의 책임
Ⅸ. 상업장부
1. 의의
2. 회계장부
3. 대차대조표
Ⅹ.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Ⅺ. 부실등기의 효력
1. 등기와 공신력
2. 제 39조의 적용요건
3. 부실등기자의 책임
Ⅻ. 영업양도
1. 의의
2. 영업양도의 겨념요소
본문내용
Ⅰ 의의
-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다
-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의미
- 상법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또한 상인의 활용하는 자본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분류함
- 당연상인의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서 열거한 기본적 상행위로써 상행위 통칙의 규정이 적용됨
- 완전상인에 대해 상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소상인에 대해서는 그 일부규정이 배제되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음
Ⅱ 당연상인
- 상법 제4조에 의거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서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가리킨다
⑴ 자기명의
- 자기명의란 상거래로 인해 생긴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됨을 뜻함
- 누가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느냐는 것은 중요치 않음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이상 타인의 계산으로 하더라도 상인이 되는데에는 지장이 없음
- 상인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명의대여의 경우 실제의 거래주체가 상인이 되는 것이나 명의를 대여한 제3자도 거래주체로서의 표현적 지위 때문에 거래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⑵ 영업성
- 영업이란 자본적 계산방법하에서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자본적 계산방법이란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 특정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의 기간손익을 판단하는 것을 뜻함
- 영리성은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면 족함
⑶ 예외
- 자기명의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님
-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조 또는 노무의 양에 따라 영세한 보수를 받음을 뜻함
Ⅲ 의제상인
- 상행위와 관계없이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영업의 방식)만에 의하여 정의된 상인
- 상법은 다음 두 가지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⑴ 설비상인
- 제 5조 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① 설비상인의 행위
- 상행위란 ‘상법 제 4조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이 조항의 상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 46조 각 호의 상행위를 뜻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