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 최초 등록일
- 2011.06.1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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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의식의욕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와 반대로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를 조각한다. 그러나 주관적인식과 객관적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이다. 이는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되는데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만, 위법성의 착오는 행우의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뿐이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3.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 구체적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양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이다. 예를 들어 甲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실은 乙이었던 경우처럼 객체의착오가 있고, 甲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 빗나가 乙에게 명중한 경우처럼 방법의착오도 있다.
(2) 추상적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의 개라고 오산하고 발사하였으나 실은 甲이어서 甲을 살해한 경우는 객체의착오이고, 甲의 개를 향하여 발사하였는데 옆에 있던 甲에게 명중한 경우는 방법의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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