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11.06.0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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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를 살펴보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 합니다. 즉, 시민의 법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연원은 1215년 영국 존왕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인권선언과 권리선언에서 나타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후 중요한 파생원리인 형사 사후 입법금지의 원칙이 확립됨에 이르렀고 현재 세계 각국의 헌법 또는 형법에 규정됨으로써 형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이고 불가침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시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이성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및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17, 18세기에 형성된 고전적 죄형법정주의는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게 되는 데 특히 법률의 내용을 묻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만을 강조하는 독재 권력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명제는 충족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고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되, 좀 더 효과적으로 국가형벌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면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법적 근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 1조를 비롯해서 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 제37조 2항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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