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용산철거민사태
- 최초 등록일
- 2011.06.09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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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집행
용산철거민사태
목차
Ⅰ. 대집행
1. 의의
2. 법적 근거
3. 대상
4. 요건
Ⅱ. 용산철거민 사태
(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
1. 용산 참사
2.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Ⅲ. 용산사태 과정에서의 문제점 (절차적 측면)
Ⅳ. 해결방안
1.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
2. 강제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
본문내용
Ⅰ.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독일에서는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며, 행정청 스스로 대행하는 경우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타자집행)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자기집행)까지도 대집행에 포함시키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법적 근거
일반법적 근거 : 행정대집행법
개별법적 근거 : 건축법(제80조), 지방재정법, 군사시설보호법(제9조)
3. 대상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과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령 등에 의하여 직접부과되는 경우도 포함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하여졌거나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중 략>
4. 요건
(1) 대집행의 요건(행정대집행법 제2조)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
③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
(2) 개별법률에서 강제철거를 규정하여도 그것을 언제나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