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기본법 제정
- 최초 등록일
- 2011.06.0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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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재산기본법
목차
Ⅰ.배경
Ⅱ.목적
Ⅲ.내용
Ⅳ.비판(우려의 의견)
Ⅴ.전망
Ⅵ.결론
본문내용
2. 지식 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6조, 제7조 및 제11조)
3. 정부는 5년마다 지식 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4. 정부는 지식재산 및 신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5.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