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1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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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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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하여 논하여라>
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Ⅱ 행정심판의 요건
Ⅲ. 절차
<행정소송의 종류>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종류
Ⅲ. 행정과 사법의 딜레마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 논술하여라>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법적성질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격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취소소송의 처분적격
Ⅱ. 학설의 대립
Ⅲ. 처분의 범위
본문내용
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제기의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쳐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Ⅱ 행정심판의 요건
1. 당사자적격
1) 청구인적격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 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만을 고려한 입법부의 과오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심판하게 하고, 대리인에 의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저격
처분청이나 처분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청, 피청구인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청은 기관으로서의 사람을 뜻 하므로 도지사, 시장, 군수, 대통령, 장관등을 말한다. 그리고행정청의 위탁을 받아 공무를 행하는 공무위탁사인도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2. 심판의 대상
1) 처분의 취소·변경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처분의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3) 처분의 부작위 위법확인 심판
의무가 있음에도 안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확인을 구한다.
4)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행정심판기관
1) 재결청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동행정기관 및 제3기관등이 재결청이 되기도 한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재결청이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