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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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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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Ⅰ.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국가배상 성립 요건 중 직무관련성>
Ⅰ. 직무관련성의 의의
Ⅱ. 직무행위의 범위
Ⅲ. 외관주의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Ⅰ. 의의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Ⅲ.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영조물의 하자>
Ⅰ. 공공의 영조물의 의의
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Ⅲ 배상의 주체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희생>
Ⅰ. 특별한 희생의 의의
Ⅱ. 특별한 희생의 기준
Ⅲ. 간접손실•기타손실에 대한 보상
<생활보상>
Ⅰ. 생활보상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보상의 종류
Ⅳ.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Ⅰ.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상 손해전보는 손해의 공평부담의 차원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 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1. 손해의 발생원인에 따른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2. 법적 근거
행정상 손해배상은 헌법 제 29조 제 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하위 법률인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 에서 자세히 규였하였지만, 손실보상은 “공익상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3. 공무원의 고의 / 과실 유무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 /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4. 배상 및 보상방법
행정상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결정전치주의에 따라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토지의 경우 먼저 공시지가를 통한 가격을 매기고 당사자와 먼저 협의를 한다. 협의가 안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통하여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5. 보상액 산정
행정상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이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에서 이러한 배상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다. 손실보상의 경우 공공필요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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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