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청구권대위,보험자목적, 제3자에대한직접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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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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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구권대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청구권대위의 의의
Ⅱ 청구권대위의 요건
Ⅲ 청구권대위의 효과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하여 논술하여라>
Ⅰ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Ⅱ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Ⅲ 보험의 목적의 양도의 효과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논술하여라>
Ⅰ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개념
Ⅱ. 법적 성질
Ⅲ. 직접청구권의 행사와 보험자의 항변
Ⅳ.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Ⅴ. 보험자의 구상권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논술하여라>
Ⅰ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성
Ⅱ 피보험자로서 운행자의 개념
Ⅲ 각 보험상 피보험자
본문내용
Ⅰ 청구권대위의 의의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이다.
Ⅱ 청구권대위의 요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기고,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
1) 제3자의 의미
제3자란 보험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자의 범위에서는 각종의 보 험과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나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가족의 과실행위에 대한 궁 극적 책임은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면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의 이이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시키거나 보험자의 대위권 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3자의 수는 제한이 없고 공동불법행위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 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는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제3자의 행위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또는 적법행위 도 포함한다.
2. 보험금액의 지급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면책되거나 또는 담보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없다.
한편 잔존물 대위와는 달리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