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중요성(무역상품학 HS코드 14부)
- 최초 등록일
- 2011.06.0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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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품학 HS코드 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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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⓵ 14부 71류
제14부(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1.분류체계
제14부(제71류)에는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들이 분류되고 있다. 또한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도 분류된다.
귀금속의 아말감과 콜로이드상의 귀금속(제2843호), 담체촉매(제3815호), 오리지널 조각 또는 조상(제9703호)·수집품(제9705호) 또는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등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주3).
또한, (1) 제 6804호나 제 6805호는 또는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또는 합성의 것)의 더스트나 분을 함유한 것, (2)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 또는 반귀석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3) 제 16부의 기계류·기기류 또는 전기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도 제외된다. 다만, 이들 제품 및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된 것은 제 71류에 분류하되,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축음기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는 제 8522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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