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어요..목차
Ⅰ. 사건 개요① ························································· 93 헌마 186을 선택하게 된 동기
② ························································· 판시사항 및 사건 개요
③ ························································· 선택 판례가 갖는 의미 및 방향성
Ⅱ. 쟁점 사항
① ························································· 심판의 결정요지
- 통치행위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 긴급재정경제명령
② ·························································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③ ························································· 국회의 부작의 부분
Ⅲ. 판결
① ························································· 통치행위(국가작용)의 한계점
② ························································· 국회의 재량행위에 대한 한계점
③ ························································· 총결 (전원재판부 및 리포트 작성자)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① 93 헌마 186을 선택하게 된 동기
― 헌법재판소, LawnB, 대법원 등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교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정’을 친 뒤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판례 속에서 역시나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판례로 정하려다 교수님께서 지정해주신 93헌마186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읽어보니 통치주의의 요소가 들어있는 판례였습니다.
이왕이면 공부하던 것으로 과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93헌마186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② 판시사항 및 사건 개요
― 판시사항
⑴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⑵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⑶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 사례 소개
대통령은 1993. 08.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호, 판례와 같이 이하 ‘이 사건 긴급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발하여 같은 날 20:00시부터 이 사건 긴급명령이 시행되었고 같은 달 19일, 국회의 승인을 받았는바, 그 주된 내용은 생략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긴급명령을 발하였고, 국회는 위헌적인 이 사건 긴급명령을 발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와 청원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993. 0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③ 선택 판례가 갖는 의미 및 방향성
― 위에 동기설명에서 소개드린 데로 제가 선택한 판례는 낯선 단어가 많고 개념적으로 아직 부족한 행정법 내에서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통치행위, 긴급명령, 청원권, 재산권 등 낯이 익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고 그러므로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과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운 것에 대한 친근함과 친숙함이 저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었고 이미 배운 것을 이 기회를 통해 제 것으로 만들고자 선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제 : 행정과 관련된 판례 평석>의 진행 방향은 헌법재판소에서 구할 수 있는 1996헌마186의 판례와 같은 순서로 내용을 구성해나갈 생각입니다. 판례 평석에 대해 자료 검색을 꽤 해봤지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작성하라는 조언이 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막연함이 굉장히 답답했지만, 판례를 읽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큰 틀을 판례에 맞추어 판례의 순서를 따라 리포트를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