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소구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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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1. 소구의 의의
2. 소구의 당사자
(1) 소구권자
(2) 소구의무자
3. 소구요건
(1) 어음의 소구요건
1) 만기 전의 소구요건
(가) 환어음
(나) 약속어음
2) 만기 후의 소구요건(환어음ㆍ약속어음)
(2) 수표의 소구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의 의의
2) 불가항력이 권리보전절차에 미치는 영향
(4) 거절증서
1) 의의
2) 거절증서작성면제
4. 소구의 통지
(1) 의의
(2) 통지를 요하는 경우
(3) 통지의 당사자
(3) 통지기간
(5) 통지의 내용과 방법
(6) 통지해태의 효력
5. 어음금액
(1) 어음소지인의 소구금액
1) 만기 후의 소구금액
2) 만기전의 소구금액
(2) 재소구금액
6. 소구의 방법
(1) 소구권자의 소구방법
(2) 소구의무자의 이행방법
본문내용
1. 소구의 의의
소구는 「어음의 만기에 지급거절되었거나, 또는 만기 전에 인수거절 또는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에 어음소지인에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구의 당사자
(1) 소구권자
제1차적으로는 최후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고 제2차적으로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새로이 어음소지인이 된 자이다.
(2) 소구의무자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ㆍ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이고, 약속어음을 경우에는 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이다. 이러한 각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함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3. 소구요건
(1) 어음의 소구요건
1) 만기 전의 소구요건
(가) 환어음
① 실질적 요건
㉠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어43조1호)어음소지인이 만기 전에 「인수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인이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한 경우이다. 지급인의 인수거절은 적극적인 거절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단순인수ㆍ지급인의 소재불명 또는 부재의 경우ㆍ지급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ㆍ어음의 반환 전의 인수말소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