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05.2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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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총의 법인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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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관의 변경에 대해 논하시오
Ⅰ. 의의
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은 일정한 제한 아래에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Ⅱ.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요건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42조)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42조)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원칙
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설립할 때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그 정관은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설립자가 정관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거한 변경이 가능하다.(45조 1항)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4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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