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동점범
- 최초 등록일
- 2011.05.23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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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공동정범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공동정범의 본질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2) 승계적 공동정범
(3) 과실범의 공동정범
2.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공동가공의 사실)
(2) 공모공동정범
(3) 공모관계의 이탈
Ⅲ. 공동정범의 처벌
1. 일부실행ㆍ전부책임
2.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과 신분
2. 공동정범과 착오
3. 동시범
(1) 의의
(2)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
(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4. 합동범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3) 합동범의 공범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일부실행ㆍ전부책임의 원리).
2. 공동정범의 본질
(1) 범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범죄의 정형성을 중시하는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2) 행위공동설
행위공동설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범죄를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로 파악하는 주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공동설은 판례의 입장이다.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1) 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또는 공동의사라고도 한다.
2) 상호간의 의사연락
공동실행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담자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의사는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불문한다. 연쇄적ㆍ간접적 의사연락도 가능하다. 서로 면식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정범은 모두 각자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공동자의 행위내용을 일반적으로 파악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반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 문제된 뿐이다.
3) 의사의 연락시기
공동정범은 의사연락의 시기에 따라서 1)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개시 이전에 성립한 경우인 예모적 공동정범, 2)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시에 성립한 경우인 우연적 공동정범, 그리고 일부의 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실해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자와 공동실행의 의사가 성립한 경우인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