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관청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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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관청의 권한에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이니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2. 권한의 한계
1) 사항적 한계(사물관할)
2) 지역적 한계(토지관할)
3) 대인적 한계(인적 관할)
4) 형식적 한계
5) 기능적 한계
3. 권한행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외부적 효과
2) 내부적 효과
(2) 위법한 권한행사의 효과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1. 의의
2. 권한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1) 의의
2) 법적 근거
3) 범위
4)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관계 .
5) 복대리
6) 대리관계의 종료
(2) 법정대리
1) 의의 .
2) 종류
3) 법적 근거
4) 대리권의 범위
5) 효과
6)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지위
7) 복대리
8) 대리의 종료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의의
2. 위임의 법적 근거
3. 위임의 방식
4. 위임의 유형
(1) 보조기관ㆍ하급기관에 대한 위임
(2) 대등한 행정청 간에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4) 비행정기관에 대한 위임(민간위탁)
5. 위임의 효과
(1) 권한의 이전
(2) 지휘ㆍ감독
(3) 비용부담
6. 위임의 한계
7.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 또는 읍ㆍ면ㆍ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 위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재위임이 가능하고, 조례에 의해 재위임한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다. 다만, 무효인 조례에 의해 재위임된 기관의 처분까지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자치사무의 재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
7. 위임의 종료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되고, 위임의 종료에 의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귀속된다. 위임해제의 경우에는 공시를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