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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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따끈따끈 신상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3) 위반의 효과
(4) 변론준비기일에 준용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
2. 취지
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법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넘기면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실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적지제출주의의 관철을 위한 사전유도책이다.
(2) 내용
재판장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출기간이나 신청기간을 정하기에 앞서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47조 1항).
(3) 위반의 효과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제147조제2항). 즉, 실권효가 발생한다.
(4) 변론준비기일에 준용
재정기간에 관한 제147조는 변론절차에 적용되지만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된다.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