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에대한사고방식
- 최초 등록일
- 2011.05.1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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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별건축시설에대한사고방식에 대한 정리PPT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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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현황 : 건물용도에 대한 구상은 주변의 현재 상황에 의하여 일차적(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인접지와 용도지역·지구가 같고 이미 법규제, 근린상황 등 검토에 의하여 입지한 시설로 인정)
▶ 시사점 : Filtering에 의한 검토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의 결론적인 용도결정은 같을 수 있으나
Filterling에 의한 결정은 고객의 Needs,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 새로운 상품으로의 발전
등이 반영된 계획 등을 반영하게 됨
용도 Filter 사용 후 면적 Filter 사용은 면적에 맞는 짜맞추기식 용도선택이 아니라 입지에
적합한 용도 중 면적을 고려한 최적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2. 용도지역에 의한 건축제한
▶ 시장에서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더라도 건축기준법(한국 건축법)에 의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 법에 의한 규제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가정 : 규제가 엄하면 지가가 저렴하고 경쟁시설이 없음
- 예 : 노인홈(양로원) 입지에 대한 법적 용도제한과 주민의 반대
=> 저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Life Care APT라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
(기존의 노인홈에 진료소, 보육소, 유치원 등을 병설하고 지역에 개방하여 주민 활용도를 높임)
▶ 일본 용도지역에 의한 건축제한 검토 (#별첨 참조)
- 주거지역 7개, 상업지역 2개, 공업지역 3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한국 용도지역 구분 :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유흥, 풍속(바, 캬바레, 빠칭코 등), 공업 등 거의 모든 시설의
입지가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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