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약혼[1]
- 최초 등록일
- 2011.05.08
- 최종 저작일
- 2010.1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약혼의 성립과 해제 해제의 효력에 대한 목차와 내용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2절 약혼
Ⅰ서설
약혼이란 장래의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실질적인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요구함으로 제3자에 의한 대리가 불가
혼인의 예약에 불과함 당사자사이의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의 결여 - 사실혼과의차이
Ⅱ약혼의 성립
1. 약혼은 당사자의 계약으로서 합의에 의한 성립
- 신분행위는 원칙대리가 안됨으로 제3자에 의한 약혼은 허용되지 않으면 이는 무효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립하며 ~ 불 요식 행위임
2.남녀 모두 18세 달하여야 약혼이 가능 남녀 불평등 규정 삭제
3.미성년자의 약혼 시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함 - 일방 불가 시 다른 일방~ 후견인~ 친족회
금치산자의 약혼 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 - 안되면 친족회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약혼은 혼인법 규정에 준하여 취소가 가능
4.이중약혼 /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 상태에서의 일방 당사자의 다른 타인과의 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임
*이러한 경우 약혼의 효력이 없으며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도 없음 But 상대방이 선의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약혼이 유효가 될 가능성도 있음 -ex)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서의 이혼절차를 밟은후 혼인하겠다는 약속은 유효의 가능성이 있음 사실상 이혼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결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단순 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서로 정조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간통죄의 처벌도 없음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