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학] 음주운전
- 최초 등록일
- 2002.08.13
- 최종 저작일
-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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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음주운전
2.음주운전자의 처벌 면허시험 재응시기간
3.음주 측정 방법
4.음주측정불응죄
5.음주측정요구의 성질
6.음주측정결과에 대한 불복과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신청
7.삼진아웃제
8.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판례
본문내용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제2항).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수치 0.36%이상으로 간주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은 도교법이 1995. 1. 5. 개정되면서 아울러 개정된 것으로 종래의 규정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