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위헌성 심사
- 최초 등록일
- 2011.05.0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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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판결을 토대로 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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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위헌성심사
인간이 과연 같은 사회 국가의 구성원인 다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의 이 문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오랫동안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고 각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형제도폐지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사형 존치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만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로서 명시된 사형과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2007년 12월까지 최근 10년간 실제로 사형집행이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가 존재하더라도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 12월30일이다.
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물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아동유괴 및 살인을 비롯해 점점 더 잔인해져 가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써 사형제도가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8-2, p. 53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