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분화
- 최초 등록일
- 2011.05.0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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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관의 분화
목차
Ⅰ. 회사의 기관구성
Ⅱ. 각회사의 기관분화
본문내용
[기관의 분화(구성)]
Ⅰ. 회사의 기관구성
회사의 기관은 회사가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기관은 크게 사원이 기관을 정하는 인적회사와 자기기관과 사원과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물적회사의 제3자 기관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제3자 기관이란 업무집행기관, 의사기관, 감독기관으로 나눠진다.
Ⅱ. 각회사의 기관분화
1. 합명회사
(1) 합명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자기‘당연’전부기관
합병회사에서는 사원이 동시에 업무집행기관으로 되는 점이 특색이다.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일치하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3) 예외
1) 업무집행권의 박탈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원만이 업무집행의 권리가 있고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권은 박탈된다.
2) 업무집행권의 권한상실 선고를 받은 사원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4)사원의 업무감사권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2. 합자회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