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 번역본
- 최초 등록일
- 2011.05.02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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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엔나 협약 번역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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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협약의 당사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국제연합 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의 광범한 목적을 유념하고, 평등과 상호의 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무역의 발전은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의 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및 법률적 제도를 고려하는 통일규칙의 채택이 국제무역에서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또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견해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적용범위 및 통칙
제1장 적용범위
제1조(적용의 기본원칙)
(1)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a)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적용제외)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a)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물품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b) 경매에 의한 매매,
c)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d)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e) 선박, 부선, 수상익선(水上翼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f) 전기의 매매 등.
제3조(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1) 물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대부분이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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