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 개정과 변천
- 최초 등록일
- 2011.04.30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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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제정권력, 개정, 변천
목차
1.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연원
(1) 루소
(2) 시에예스
(3) 칼 슈미트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 무한계설
(2) 한계설
(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의 정당성
4.헌법의 제정과정
본문내용
<헌법제정권력>
1. 의의
헌법창설집단을 주축으로 한 헌법제정주체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말한다. 헌법제정권력이란 국가법질서의 근본법인 헌법을 창조하는 힘, 다시 말해 정치적 공동체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규범 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이다. 다른 국가권력은 헌법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은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원초적 권력’이다.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연원
(1) 루소
루소는 사회계약론과 인민주권론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전체이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제정은 국민전체가 당연히 직접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헌법제정의 주체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적이었던 루소의 주장은 시에예스에게 영향을 미쳐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로 수용되었다.
(2) 시에예스
시에예스는 프랑스혁명을 겪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한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를 주장하였다.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이나 헌법개정권력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권력개념에 대입하면 헌법제정권력은 ‘창조적 권력(시원적 권력)’이고, 헌법개정권력은 ‘창조된 권력(파생된 권력)’이다.
(3) 칼 슈미트
슈미트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되고,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헌법은 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에예스의 창조적 권력과 창조된 권력을 구별한 이론을 발전시켜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하였으며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및 입법권을 구별하였다. 그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이란 헌법을 규범화하는 권력을 의미하며 헌법개정권력은 헌법률은 개정할 수 있으나 그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 무한계설
헌법제정권력은 정치적 존재의 그 형태에 관한 전체적 결단의 정치적 의사를 의미하는 까닭에 그것은 어떠한 규범이나 추상적인 규준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