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 최초 등록일
- 2011.04.2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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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에 대한 의의, 적용범위, 적용의 한계
목차
I. 헌법 규정의 의의
II. 인간존엄권의 의의
III. 법적 성격
IV. 적용범위
V.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적용한계
본문내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I. 헌법 규정의 의의
1. 헌법의 최고가치규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규정은 전국가적초국가적인 자연법상의 원리를 실정헌법에 규정한 것으로 법질서 전체에 대한 원칙규범으로서 법치국가원리인 동시에 사회국가원리가 된다.
2. 단서개념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은 ‘사회 속의 인간’으로 사회관련성을 가진다. 스테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사회관계를 전제하여 인간의 존엄은 국가와 인간관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단서개념이라 하였다.
II. 인간존엄권의 의의
1. 인간의 의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되는 인간상은 인격주의에 입각한 인간이다. 이 인간상은 극도의 개인 절대주의를 배격하는 동시에 전체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전체주의도 배격하는 인간상이다.
2. 존엄과 가치의 의미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인간존엄성과 인격가치이며, 헌법 가치의 중심이 되고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된다.
3. 인간존엄성의 기능
(1) 국가의 목적으로서의 인간존엄성
인간은 국가이유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국가권력의 목적이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의 근원에 개인이 중심하여 있다는 것,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존재가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