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차원의 안락사 허용여부
- 최초 등록일
- 2002.08.01
- 최종 저작일
-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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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학이 발전하면서 질병의 치료를 비롯한 질병의 예방이나 재활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그 효과도 커졌다. 이에 생명을 연장하거나 통증을 제어, 완화하는 의료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말기 환자가 목숨을 부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복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생명의 연장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연장된 생명도 고통뿐이라면 차라리 치료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죽음'으로서의 안락사이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자기 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죽어가는 환자는 자신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또 가능한 한 고통 없고 위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즉 죽음을 선택할 '자율성'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개개인에게 있다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소망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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