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1.04.2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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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 제도란, 1961년 이래 정부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해 취업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종업원 수 20명 이상의 민간기업의 모든 직급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5%, 2년 미만 복무한 군인에게는 3%의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제로써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 집단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장애자와 여성들의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198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목차
Ⅰ. 논의배경
Ⅱ. 군가산점부활의 정당성
1. 반대와 그에 대한 반론
2. 군필자들의 희생
3. 여론의 지지
4. 제기되는 대안의 비현실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배경
군가산점 제도란, 1961년 이래 정부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해 취업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종업원 수 20명 이상의 민간기업의 모든 직급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5%, 2년 미만 복무한 군인에게는 3%의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제로써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 집단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장애자와 여성들의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198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해 행정쇄신위원회는 3-5%였던 가산점 비율을 1.5-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그것은 여러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국회와 정부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신규 채용 시 호봉, 승진에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삽입하고,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이 혜택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체적 법률내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성계 등의 반대로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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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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