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류 등 오염물질 처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11.04.23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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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방안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배출허용기준
2.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처리방안 및 공정
3. 출처
본문내용
2.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처리방안 및 공정
1) pH: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인 산업 폐수는 먼저 중화한 다음에 수역에 방류하거나 생물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 생물처리에서는 pH를 6.5~8.5 정도로 유지해야 최적 생물활성이 보장된다. 중화방법에는 산성과 알칼리성 폐수의 혼합, 산성 폐액의 석회석 중화, 산성 폐수와 석회 슬러리의 혼합, 알칼리성 폐수의 중화 등이 있다.
2) 노말헥산추출물질(오일): 비중이 작으므로 가압부상법을 이용한다.
3) 페놀
- 분말 활성탄에 의한 처리: 충분한 혼합, 접촉이 필요하며 접촉시간은 적어도 20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입률 등의 처리조건은 실제 대상수에 관해 Jar-test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 고도 산화처리 방법 중 하나 인 펜튼 산화법으로 페놀을 처리할 수 있다.
4) 시안(CN): 알칼리 염소법, 오존산화법, 전해법, 충격법, 감청법 등
- 염소를 이용한 산화처리: 시안을 완전히 산화처리하기 위해 석회나 가성소다로 폐수의 pH를 11정도로 높인 후 염소가스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서 시안이 산화되기 전에 칼슘이나 나트륨으로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를 교반시켜주어야 한다.
- 오존을 이용한 산화처리: 오존을 이용한 산화처리는 pH조절과 오존과 CN 비율을 잘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pH11일 때 제거효율이 가장 좋다.
참고 자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72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 9] [환경부령 제397호, 2011.
2. 9, 일부개정]
-「산업폐수처리공학」 동화기술, 박철휘 외 4인 저
- http://plating.me/zbxe/?document_srl=369
- http://blog.naver.com/kkkjg2002?Redirect=Log&logNo=140024341260(물과 생활이야기)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1&docId=58339407&qb=65SU7Y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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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환경정보센터 (http://www.konet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