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 최초 등록일
- 2011.04.20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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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구 기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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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대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 통일전 바람직한 권력구조
현재의 권력구조에서 통일 변수를 상정해 볼 때 어떤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대전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통일전망이 과거보다는 현실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확실한 행방은 묘연하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상 부각될 수 있는 국제적 긴장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안정성 필요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제의 개헌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남북한이 단시일 내에 통일을 맞이하더라도 일단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간에 새로운 통일헌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국민적 합의에 따른 통일 상황에 맞는 권력구조로 개편을 단행해 나가는 것이 그 전에 도 다른 헌법 개정을 거듭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 한국이 통일 변수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을 대통령제에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대통령제의 장점을 강조한 슈가르트와 케리의 주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그들의 통일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통일정책에 따라 선호를 분명히 취하기 때문에 다수의 득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분명한 실체성을 확인 받게 된다. 특히 통일정책이란 때로는 초당적인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특수한 사인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체성 확인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통일정책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한간의 경험이나 핵관리 문제 등과 같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일관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의회에 의해서 어떠한 견제도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도한 강력한 정당내부기율에 의해 소속 정당의원이 자기당의 통일정책을 비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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