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도쿄경찰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2.07.21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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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경(とうきょう)도의 일반현황 및 행정조직
가. 일반현황
나. 행정조직
2. 동경도의 경찰조직
가. 동경도 공안위원회
나. 동경도 경시청
본문내용
동경도공안위원회는, 도쿄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조직된다. 임기는 3년으로, 재임은 2회에 한정해 인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위원의 호선에 의한 위원장을 두어 그 임기는 1년으로, 재임도 인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공안위원회를 그 관할 하에 두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를 지휘캙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외에 지방자치법상 가지고 있는 직무권한 즉 도도부현경찰에 관한 조례안 및 예산안의 의회 제출권캙예산의 집행권, 경찰서 설치권 등을 가지고 있다. 위원은 특별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직의 지방공무원과 같이 공정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하고, 복무의 근본기준캙복무의 선서캙법령준수의무캙신용실추행위 금지캙비밀준수의무캙영리기업 등의 종사제한의 규정은 위원에게 준용하며, 위원은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또는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고,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www.yokoso.metro.tokyo.jp/
http://www.kouaniinkai.metro.tokyo.jp
http://www.keishicho.metro.toky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