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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판례 해외여행 일정 임의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희*
최초 등록일
2011.04.16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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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시간에 판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A+ 받았구요
해외 여행 일정 임의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요구에 관한 판례구요
여기에 관한 판단과 개선방안도 첨부되어있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장
3. 책임 유무 및 범위
4. 결과
5. 결과에 대한 판단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CONTENTS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장
책임 유무 및 범위
결과
결과에 대한 판단과 개선방안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3. 23. 피신청인과 태국 코사무이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을 떠났으나 숙박시설이 리조트가 아니었고, 면세점 쇼핑계획이 무산되었으며, 고급 일식식사가 현지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마사지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되는 등 여행 일정이 임의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2.신청인(소비자) 주장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숙박시설 허위설명으로 인한 시간 낭비 및 스트레스, 공항에서 3시간 30분 대기로 인한 시간 낭비, 면세점 쇼핑 시간 손해에 대해 계약금액 3,428,000원의 50%인 1,714,000원과 당초 일정대로 숙박시설이 리조트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200,000원, 현지 사용 국제전화료 25,000원을 합한 총 1,939,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2.피 신청인(사업자) 주장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확정일정표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신청인(소비자)의 진술
1. 트 숙박시설 미 제공
2009. 5. 31. 숙박장소는 노라 차웽 호텔로서 리조트가 아니라 차웽 거리에 있는 단독건물에 있는 비즈니스호텔로 보였으며 밖의 소음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함.
여행 출발 전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3번 이상 노라 호텔이 아닌 노라 비치 리조트이며 바닷가에 위치하였으며 슈페리어 룸이라고 확인 받음.
2.신청인(소비자)의 진술
1. 리조트 숙박시설 미 제공
2박째 되는 날 신청인이 추가비용 20만원(160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멜라티 풀 빌라로 옮겼음.
이 과정에서 약 5시간 정도를 이동 및 대기에 허비함.
피 신청인 진술
노라 차웽 호텔이나 노라 비치 리조트는 모두 노라 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이며 동사에서 리조트 명칭을 ‘~호텔’이나 `

참고 자료

없음
*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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