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의의와 연혁
- 최초 등록일
- 2011.04.1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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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의의와 연혁
Ⅰ.의의
Ⅱ.법적 성질.(민법 제535조)
1.의의
Ⅲ.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1.요건
1)외견상 계약체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
2)계약이 목정불능으로 무효일 것.
3)체약행위시 일방당사자의 악의 또는 과실
4)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5)체약행위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2.효과
1)손해배상의무 발생
2)손해배상의 범위
목차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의의와 연혁
Ⅰ.의의
Ⅱ.법적 성질.(민법 제535조)
1.의의
Ⅲ.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1.요건
1)외견상 계약체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
2)계약이 목정불능으로 무효일 것.
3)체약행위시 일방당사자의 악의 또는 과실
4)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5)체약행위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2.효과
1)손해배상의무 발생
2)손해배상의 범위
본문내용
Ⅰ.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이 입은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 이익의 배사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신뢰 이익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Ⅱ.법적 성질.(민법 제535조)
1.의의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즉 급부의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는데, 이 때 계약 교섭이 있는 당사자가 비록 계약체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성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계약 좌절은 계약성립으로 급부수령을 기대했던 교섭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됨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발생하게 한 자는 상대방이 신뢰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법정책임이다. (법정책임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