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란?
- 최초 등록일
- 2011.04.07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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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세에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도시계획세란?
2.*과세대상
3.*과세표준
4.세율
5.예
본문내용
*도시계획세란?
▶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 도시계획세는 그 성격이 재산세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이고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는 시세라는 점과 도로의 개설과 유지 및 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라는 점에서 다르다.
*과세대상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구 분
과 세 대 상
토 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 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안의 모든 토지.
건 축 물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토지, 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 ‘가액’이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세율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시가표준액의 0.15%로 한다.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 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0.23%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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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