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관련 실시 협약 작성
- 최초 등록일
- 2011.04.04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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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금융약정)검토 및 정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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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자유치관련 실시협약 작성
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금융약정)관련사항
ㅇ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규정과 어긋난 법률행위(실시협약 포함)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됨.
* 민간투자법(기존 판례가 없음. 국가계약법 관련판례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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